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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보호 뒤늦은 지침에…1주택자 대출문 다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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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9-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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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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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각종 예외 규정을 내놓고 있다. 은행장들은 10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1주택자에 신규구입 목적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지난 6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건 유주택자에게 주택 신규 구매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예외 조건을 내놓은 것이다. 주담대 실행 당일까지 기존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 ‘1주택자’ 신분이 유지되는 조건 아래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에서도 제한을 일부 풀었다. 지난 3일부터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됐으나, 10일부터는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1억원보다 더 빌려주기로 했다. 최대 연소득 100%까지만 내주기로 했던 신용대출도 △본인 결혼 △배우자·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수술·입원 등의 사건이 있을 경우,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8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규제의 예외 요건을 발표한 바 있다. 9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는데,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대출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나 전부 상속받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또 △직장 변경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경우에 한해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케이비KB국민은행도 이날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재안내했다. 애초 국민은행은 수도권 1주택자에는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제한1억원을 두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은행들이 유주택자에 대해 빗장을 걸었던 대출 축소 방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은행권 자율관리에 맡긴다는 정책당국의 메시지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당국이 더 세게 개입해야 할 것 같다고 은행권을 압박한 바 있다. 이후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등 은행권의 강력한 대출 축소 방안이 잇따랐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혼선이 잇따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실수요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행권 자율 관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톤을 낮췄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대출 규제의 원칙”이라며 금융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대출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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