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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금리 우대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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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7-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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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위기…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필수
모범기업 사례 확산…우수기업엔 각종 혜택

정부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정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금리 우대 등 혜택

급격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부근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은 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자, 모범적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함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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