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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권·택배 피해주의보 발령…항공권 취소, 택배 파손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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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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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비자원, 항공권·택배관련 소비자피해 지속적 발생
항공권 피해 급증해 주의 필요
피해시 소비자 24,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당부
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만7천원을 결제한 뒤 다음 날 일정 변경에 따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11만7천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음.

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고 이후 이를 받은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당함.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같은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항공권은 17.8%, 택배는 17.7%를 차지한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2021년 65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x2027;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이에 따라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과 분실 등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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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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