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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대로…文정부 때도 尹정부 때도 규제법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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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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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는 ‘빽도의 역사’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들이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정부 관련 부처 간의 이견과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 미국 정부·단체의 압력에 뒷걸음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입법이 무산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도 그 전철을 밟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규제 권한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마찰과 업계 반대 등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은 사전 지정제 방식으로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역시 업계와 미국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다른 규제들도 지연되고 있다. ‘망 사용료’ 논란이 대표적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인터넷망을 설치한 국내 통신사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네이버 같은 국내 CP들과 달리 해외 빅테크는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논의됐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망 사용료법에 부정적 입장을 내며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게 되자,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개인 정보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플랫폼에 수집된 정보가 누적되면서 이용자 개인 정보가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따로 구축하고 전담 인력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며 반대에 나섰고, 개인정보위는 민관 협력체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내년 3월부터 의료·통신·유통 분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던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플랫폼 업계의 반발로 인해 유통 분야는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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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락 기자 rocku@chosun.com 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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