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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검색쇼핑서 EU소송 패소…3.6조원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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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9-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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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지배력 불법이용해 자사제품 순위 올려"
구글은 총 11.8조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 걸려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구글은 검색쇼핑서 EU소송 패소…3.6조원 과징금 확정

사진=AFP


애플에 이어 구글도 10일현지시간 검색엔진을 통한 쇼핑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유럽 최고법원에서 24억 유로3조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GOOGL은 이 날 뉴욕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전 날보다 0.2% 하락한 148달러에 거래중이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사법재판소는 2017년의 첫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글이 검색엔진의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목록에서 더 높은 순위에 올림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17년 1차 판결 이후 구글은 경쟁사가 검색 페이지내 광고 공간을 일부 차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쇼핑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을 변경했다.

현재 구글은 이 건외에도 합산해서 총 80억 유로11조 8,500억원 가 넘는 과징금이 걸린 반독점 건으로 기소 및 재판이 진행중이다. 오늘 판결에서 첫번째 과징금이 확정됐다.

2018년에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과 휴대전화에서 경쟁사의 앱과 웹 브라우저를 추가하는 것을 막는 제한적인 계약 조건으로 43억유로6조3,800억원 의 기록적인 벌금을 얻어맞았다. 2019년에는 애드센스포서치 제품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독점 계약을 통해 광고 경쟁사와의 경쟁을 차단한 혐의로 구글에 14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위원은 결정적으로 구글이 광고 기술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사 사업을 분할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의 경쟁 감시 기관은 작년에 발효된 포괄적인 새로운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구글의 행위가 확실하게 수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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