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혐의 본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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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이 자사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로 조사관들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기존의 무료 배송 혜택 외에도 배달 앱 쿠팡이츠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의 이용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판매 전략이 경쟁 업체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앞서 쿠팡은 2019년 월 2,900원이었던 멤버십 요금을 2021년과 2022년 4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해 현재 월 7,890원까지 올린 바 있다.
이러한 요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무료로 결합시킨 것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경쟁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특정 상품 및 용역 구매를 지시하는 행위 등 부당 경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쿠팡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서비스까지 멤버십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은 시장 내 영향력 확대 목적으로 보고 이를 문제삼아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현재는 무료로 제공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장기적으로 유료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판매 전략이 소비자 선택권 및 시장 내 경쟁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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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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