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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4% 금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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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9-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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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4%대 금리로 최장 20년 분할 상환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놨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 대출금과 이자 범위 이내다. 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포인트p를 더해 정한다. 이달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내야 하는 중도 상환 해약금도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4% 금리로 대출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원금·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불균등 분할 상환 방식 모두 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대상자는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임차인 주거 안정과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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