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유 주택 팔면 1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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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뉴스1
신한은행이 이날 오전 발표한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의 ‘주택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발표했다. 본인 결혼이나 직계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전세금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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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리 기자 usimj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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