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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배달앱 이용 100만원 벌면 24만원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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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9-1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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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들 “부담 완화해야” 주장

배민-쿠팡 등은 “수수료 인하 안돼”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 한계 지적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얻는 매출의 24%를 수수료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배달앱 사업자와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대화 기구를 통해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낼 방침이지만 사업자 측은 “수수료 인하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율 규제라는 정부 방침으로는 플랫폼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7월 한 달간 배달앱 입점 업체 29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서 올린 매출의 24%를 각종 수수료로 내고 있었다. 배달앱 주문으로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24만 원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플랫폼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배달앱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에서 배달 관련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였다.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점 업체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안건에 포함하지도 말자는 입장이라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가 심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방침대로 플랫폼 스스로 입점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해 나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부터 상생협의체를 꾸려 높은 수수료율 등 플랫폼 갑질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포장 수수료 무료 등을 내놨던 배달앱 사업자들은 올해 이를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숙박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최대 1년 반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룡 플랫폼의 갑질 규제법 제정을 백지화한 상황에서 자율 규제를 위한 논의마저 공회전하며 플랫폼 규제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실효성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해 10월 말까지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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