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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금지령에…개미, 두달 만에 KODEX 미국SP500TR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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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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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TR형 해외주식 ETF 분배금, 매년 결산·분배해야
분배금을 나눠주지 않고 펀드 안에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투자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이날 KODEX 미국Samp;P500TR을 8억원 순매도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48거래일 만이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amp;P500TR은 순자산총액이 약 3조6000억원으로 국내 TR형 해외주식 ETF 6종 가운데 가장 크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일러스트=챗GPT 달리3

지난해 개인이 KODEX 미국Samp;P500TR을 순매도한 날은 244거래일 가운데 5거래일 뿐이다. 지난해 8월 이른바 ‘검은 월요일’이나 9월 연방준비제도Fed가 ‘빅 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나섰을 때, 10월 미국 국채 금리가 4% 선을 돌파했던 때와 같이 금융 시장에 이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만 매도 우위였다.


KODEX 미국나스닥100TR, TIGER 미국Samp;P500TRH, TIGER 미국나스닥100TRH,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 등은 이날 개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졌지만, 매수 규모는 평소보다 작았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TR형 ETF의 매력이 줄어들 것으로 본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TR형 ETF는 이자나 배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로, 매도하기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기 투자자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TR형 해외주식 ETF의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해 이자·배당 소득을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도록 조정하고, 오는 7월부터 이자·배당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TR형 해외주식 ETF를 기존 방식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TR형 해외주식 ET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KODEX 미국Samp;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을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은 오는 7월부터 이들 ETF를 분배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 방식의 장점은 자동으로 재투자해 별도 비용 없이 추가 수익을 내는 복리 효과에 있는 만큼, 이 효과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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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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