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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9월 투입…월급 238만원 비용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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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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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온다. 국내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외국인 돌봄 서비스의 시범사업 차원에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최대 월 200만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신청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관리사 100명은 다음 달 중 입국할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입국 후에도 4주간 교육을 거쳐 오는 9월 초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서울시민이다. 특히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주부·돌봄플러스 등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수·금 등 원하는 요일만 골라서 신청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용 시간은 1일 기준 4시간·6시간·8시간 등 3가지 타입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비스 비용이다. 한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간당 9860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여기에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도 서비스 비용에 포함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월~금 1일 8시간 기준 월 이용 금액은 약 238만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1만3000원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12만2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 금액도 커진다.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권모32씨는 “금액이 10~20% 정도 차이라면 차라리 한국인 가사관리사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아이를 둔 직장인 정모32씨도“한국어가 원활하지 않다면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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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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