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協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식품산업協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7-17 16:19

본문

뉴스 기사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quot;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quot;고 밝혔다. 이어 quot;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quot;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세트의 모습. 2024.7.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지난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를 현행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제안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가액 한도 상향은 경제적 불균형을 예방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이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 상향 조정은 식품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식품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인상,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소비 활성화와 당면한 식품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허웅 측 "전 여친과 동성 애인 정다은이..." 새 국면
익산서 20대 의대생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20대女 길거리서 "내 가슴 만져보라" 권유한 이유가...
"가열된 헤어드라이어를..." 성매매 강요당한 여고생
승무원이 미스코리아 당선 후 비행기 타자..반전 결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0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23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