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다녀왔는데…더 써도 되냐고 물었더니 헉 [출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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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뉴스 유튜브 [출근 중]
◆ 방송 일시 : 2025년 1월 17일 오후 5시
◆ 진행 : 전민정 기자
◆ 출연 : 박나영 노무사노무법인 한림경기
안녕하세요. 출근중 전민정 기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휴직 3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같은 육아지원 제도가 확 달라지는데요.
지원금액이 커지고, 기간은 늘어난다는데, 복잡한 제도 탓에 내용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출근중에서는 박나영 노무법인 한림경기 공인노무사님 모시고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노무사님 어서오세요.
먼저 육아휴직 제도부터 짚어볼게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도 오른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박나영 노무사 : 육아휴직 제도부터 말씀을 드릴텐데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직입니다.
올해 기간과 분할 횟수 등의 측면에서 법이 개정됐는데요. 과거에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이 1년이었다면 법 개정 후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본은 1 년이지만 예외적으로 3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가 해당하고요. 두번째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거나 세 번째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좀 더 짧게 짧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올해부터 개정됐는데요. 과거에는 육아휴직 1 년 동안 각 월마다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각 구획별로 나눠서 1~3 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그리고 4~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나머지 7개월부터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바뀌는 시점과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는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육아휴직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더 늘어나면 육아휴직 다 쓰신 분들의 경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도 추가로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쓸 수 있나요.
◇ 박나영 노무사 :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육아휴직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즉 기존에 모두 사용을 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조건에만 맞으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추가 연장된 6개월은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박나영 노무사 : 일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기존에 육아휴직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 9월까지 더 이어 쓰겠다고 하면 6개월을 추가할 수 있고요. 기존에 육아휴직을 다 쓰신 분들이라면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전민정 기자 : 지난해 육아휴직을 들어간 분들도 올해 1월 1일부터 오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찬용 노무사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인데요 작년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만 8세였고 현재는 만 9세가 됐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박나영 노무사 : 네 맞습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중간에 자녀 연령이 만 9세가 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아빠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났는데요. 이건 또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 박나영 노무사 :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선 저희도 현업에 있으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것도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작년 말에 출산한 분들 특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렇다면 이미 아빠 출산휴가를 10일 쓴 경우 법 시행 후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 박나영 노무사 : 개정법에 보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이거나 또는 법 시행 시점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각 사례별로 설명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2월 23일 전에 이미 10일을 모두 사용했고, 기존 청구 기한인 90 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똑같이 10일을 다 썼는데 2월 23일 시점에 봤더니 90일이 지났다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법 시행일 전에 10일을 다 못 썼어도 청구기한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청구기한 90일이 지나지 않거나 법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근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배우자 출산 휴가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 시행일 전에 일부 사용했고 법 시행일 당시 거의 90일에 임박해서, 가령 2월 22일 쯤에 다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남은 것을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2월 23일 시점엔 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니, 청구기한 90일이 지나지 않아 10일을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임박하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날짜를 잘 계산을 한다면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내년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이 용어도 좀 생소한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께요.
◇ 박나영 노무사 :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후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를 들어간 중에는 급여를 75%만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에 6 개월을 근무를 했을 경우 일시불로 주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5%의 급여를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됐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올해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면, 지난해 사후지급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바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 박나영 노무사 : 안타깝지만 그건 안됩니다. 작년에 육아휴직을 써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분들은 작년 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폐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올해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한해서는 사후지급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육아휴직 이외에도 자녀양육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양육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혜택이 더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 박나영 노무사 : 네 맞습니다. 달라진 점은 세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대상 자녀의 연령이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고요.
기간도 확대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기간이 있으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가산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분할 사용의 최소 사용 기간인데요. 과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싶어도 단축 시 최소 기간이 3 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기간이 짧아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지고요.
이 때문에 아예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게 오히려 인력운용에는 용이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로자의 제도 활용도도 낮을 수 밖에 없었고요.
이에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라 제도 이용이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민정 기자 : 쓰지 않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연동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된다고 봐도 될까요.
◇ 박나영 노무사 : 아쉽게도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은 육아휴직에 한정된 것이고요. 설명을 더 드리자면 개정법에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이 1년 하고도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인데 19조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라는 게 뭐냐면 법에서는 원칙을 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은 1년이고 예외가 6개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서만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 배를 가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육아휴직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주신다면요.
◇ 박나영 노무사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주 지원제도도 확대됐습니다.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되다 보면 사업주들은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한 명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 업무를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이 수당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7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한해서만 적용이 됐고요. 하지만 올해 1 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대체 인력 지원금도 늘어나는데요. 과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대체 인력 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또 지원금액도 기존의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육아지원 제도 확대, 일하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요. 초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 일시 : 2025년 1월 17일 오후 5시
◆ 진행 : 전민정 기자
◆ 출연 : 박나영 노무사노무법인 한림경기
안녕하세요. 출근중 전민정 기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휴직 3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같은 육아지원 제도가 확 달라지는데요.
지원금액이 커지고, 기간은 늘어난다는데, 복잡한 제도 탓에 내용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출근중에서는 박나영 노무법인 한림경기 공인노무사님 모시고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노무사님 어서오세요.
먼저 육아휴직 제도부터 짚어볼게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도 오른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박나영 노무사 : 육아휴직 제도부터 말씀을 드릴텐데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직입니다.
올해 기간과 분할 횟수 등의 측면에서 법이 개정됐는데요. 과거에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이 1년이었다면 법 개정 후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본은 1 년이지만 예외적으로 3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가 해당하고요. 두번째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거나 세 번째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좀 더 짧게 짧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올해부터 개정됐는데요. 과거에는 육아휴직 1 년 동안 각 월마다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각 구획별로 나눠서 1~3 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그리고 4~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나머지 7개월부터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바뀌는 시점과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는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육아휴직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더 늘어나면 육아휴직 다 쓰신 분들의 경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도 추가로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쓸 수 있나요.
◇ 박나영 노무사 :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육아휴직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즉 기존에 모두 사용을 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조건에만 맞으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추가 연장된 6개월은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박나영 노무사 : 일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기존에 육아휴직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 9월까지 더 이어 쓰겠다고 하면 6개월을 추가할 수 있고요. 기존에 육아휴직을 다 쓰신 분들이라면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전민정 기자 : 지난해 육아휴직을 들어간 분들도 올해 1월 1일부터 오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찬용 노무사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인데요 작년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만 8세였고 현재는 만 9세가 됐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박나영 노무사 : 네 맞습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중간에 자녀 연령이 만 9세가 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아빠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났는데요. 이건 또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 박나영 노무사 :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선 저희도 현업에 있으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것도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작년 말에 출산한 분들 특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렇다면 이미 아빠 출산휴가를 10일 쓴 경우 법 시행 후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 박나영 노무사 : 개정법에 보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이거나 또는 법 시행 시점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각 사례별로 설명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2월 23일 전에 이미 10일을 모두 사용했고, 기존 청구 기한인 90 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똑같이 10일을 다 썼는데 2월 23일 시점에 봤더니 90일이 지났다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법 시행일 전에 10일을 다 못 썼어도 청구기한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청구기한 90일이 지나지 않거나 법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근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배우자 출산 휴가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 시행일 전에 일부 사용했고 법 시행일 당시 거의 90일에 임박해서, 가령 2월 22일 쯤에 다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남은 것을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2월 23일 시점엔 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니, 청구기한 90일이 지나지 않아 10일을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임박하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날짜를 잘 계산을 한다면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내년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이 용어도 좀 생소한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께요.
◇ 박나영 노무사 :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후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를 들어간 중에는 급여를 75%만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에 6 개월을 근무를 했을 경우 일시불로 주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5%의 급여를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됐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올해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면, 지난해 사후지급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바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 박나영 노무사 : 안타깝지만 그건 안됩니다. 작년에 육아휴직을 써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분들은 작년 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폐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올해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한해서는 사후지급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육아휴직 이외에도 자녀양육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양육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혜택이 더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 박나영 노무사 : 네 맞습니다. 달라진 점은 세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대상 자녀의 연령이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고요.
기간도 확대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기간이 있으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가산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분할 사용의 최소 사용 기간인데요. 과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싶어도 단축 시 최소 기간이 3 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기간이 짧아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지고요.
이 때문에 아예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게 오히려 인력운용에는 용이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로자의 제도 활용도도 낮을 수 밖에 없었고요.
이에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라 제도 이용이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민정 기자 : 쓰지 않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연동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된다고 봐도 될까요.
◇ 박나영 노무사 : 아쉽게도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은 육아휴직에 한정된 것이고요. 설명을 더 드리자면 개정법에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이 1년 하고도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인데 19조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라는 게 뭐냐면 법에서는 원칙을 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은 1년이고 예외가 6개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서만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 배를 가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육아휴직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주신다면요.
◇ 박나영 노무사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주 지원제도도 확대됐습니다.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되다 보면 사업주들은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한 명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 업무를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이 수당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7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한해서만 적용이 됐고요. 하지만 올해 1 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대체 인력 지원금도 늘어나는데요. 과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대체 인력 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또 지원금액도 기존의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육아지원 제도 확대, 일하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요. 초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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