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가능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10 13:19

본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변화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현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588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698,98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