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집 사지말라고?…은행권들 "실수요자들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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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모순적 주문에 은행들 갈팡질팡
최근 두 달 가까이 은행권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은행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유연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날부터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의 결혼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자녀 출산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 소득의 150%까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며,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예외 조치는 다른 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은 결혼, 직장 또는 학교의 수도권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 가계대출의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도입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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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
최근 두 달 가까이 은행권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은행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유연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날부터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의 결혼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자녀 출산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 소득의 150%까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며,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예외 조치는 다른 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은 결혼, 직장 또는 학교의 수도권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 가계대출의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도입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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