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수요자 안도" 국민銀, 대출규제 실수요자 예외 적용…우리·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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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KB국민은행이 최근 가계대출 규제에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1주택 소유 세대 대출 제한에 대해 처분조건·결혼예정자 등을 예외로 한 게 골자다. 우리·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에 이같은 실수요자 예외 적용 방침을 밝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에 예외 사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수도권 내 추가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예외 규정으로 둔다. 다만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도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바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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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허용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우리은행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대해 주담대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 봉양 목적일 때는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이혼 소송 진행 등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 대출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공통적으로 대출 실수요자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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