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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에도 수수료 폭탄"…추석 연휴 항공권·택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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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9-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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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택배 보내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택배 파손에도 배상을 못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2백여만 원을 내고, 인천과 발리 왕복 항공권 2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일 여권 철자 오류를 발견해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70만 원 넘게 요구했습니다.

[A 씨 /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자 : 5분 만에 5분 만에 취소했거든요. 단지 그 항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그렇게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객이 늘고 택배 수요도 몰리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3천3백여 건과 9백여 건.

이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접수 건이 전체의 18%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항공권은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조건과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운송장과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의 내부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은 항공권과 택배 관련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백승민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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