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4% 금리로 대출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4% 금리로 대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10 16:18

본문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4%대 금리로 최장 20년 분할 상환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놨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 대출금과 이자 범위 이내다. 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포인트p를 더해 정한다. 이달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내야 하는 중도 상환 해약금도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4% 금리로 대출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원금·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불균등 분할 상환 방식 모두 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대상자는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임차인 주거 안정과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관련기사]

▶ [단독] 한국 땅이라더니…美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서 독도 삭제

▶ 아이폰 16 출시 앞두고…갤S24 일반모델도 공시지원금 50만원으로 ↑

▶ 이강인, 두산家 5세 박상효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포착

▶ "개미들 주식하지 마세요"…6만전자 됐는데 개미만 3조 쓸어담아

▶ 잠잠하다 싶으면 또…여야, 본회의장 딴짓 삼매경

▶ 尹, 친한 빼고 관저 만찬…김종혁 "연락 못 받아…특이 상황"

▶ 허웅 전 연인 성폭행 피고소 사건…경찰 무혐의 처분

▶ "청담르엘 놓치면 어쩌지?"…강남 알짜 남았다

▶ 이복현 직격에 우리은행 백기…1주택자 전세대출 허용

▶ 은행원이라서?…신혼대출 요구한 예비 시부모 [결혼과 이혼]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typeof frmTarget !=undefined{ frmTarget.findiframe, object.eachfunction idx { $this.css{height: parseInt$this.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this.width / 1.8, idx: idx} }, *; }; } } }jQuer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30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8,38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