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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유 주택 팔면 1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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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1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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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뉴스1

신한은행. /뉴스1

신한은행이 10일 가계 대출 제한 관련 실수요자 예외 조항을 발표했다. 지난주 실수요자 예외 적용을 발표한 우리은행에 이은 것이다.

신한은행이 이날 오전 발표한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의 ‘주택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발표했다. 본인 결혼이나 직계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전세금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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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리 기자 usimj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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