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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수요자 가이드라인 없었다…은행권, 자체 예외규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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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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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김금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은행권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예외규정을 마련하면서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 은행장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급증한 가계대출과 관련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비롯해 대출 관리 강화 과정에서의 제약 등을 논의했다.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옥죄는 강도가 높아지자 일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들이 대출절벽을 겪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주담대가 막히자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면서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9월 들어 닷새만에 약 4757억원 늘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선 대출 실수요자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건을 내놓기 시작했다. 유주택자를 제한하는 대출 정책을 발표했던 우리은행은 1주택자의 경우 △결혼예정자 △상속에 한해 일부 예외를 두고 주담대를 허용한다. 아울러 △직장 변경 △자녀교육 △이혼 △질병 치료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부모 봉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지한 신한은행도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발표했다. 1주택 소유자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100%까지로 제한했으나 △결혼 △가족사망 △자녀출산 △의료비 등에 해당하면 150% 내로 허용했다.

수도권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 국민은행도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내놨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다면 신규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예정자 △상속에 한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또 전세보증금 반환이 목적이라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한도도 기존 1억원 제한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도 오는 10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3개 은행 모두 실수요자를 심사하는 전담팀도 신설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여력 내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계속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율성을 언급한 만큼 일단은 은행권에 획일적인 규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우선은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다시 낮추기 위해 은행별로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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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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