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는 회계사 업무"…대법판결에 반발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한공회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는 회계사 업무"…대법판결에 반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29 17:23

본문

한공회 quot;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는 회계사 업무quot;…대법판결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29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지난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시는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업무 본질은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업무 내용을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닌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국민 세금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비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가 원상 회복돼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 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마약류 투약 실형 유아인, 2심서 "악의적 아니었다" 선처 호소
원조 아파트 윤수일 "로제가 제 노래 재건축해줘 감사하죠"
모니터링 문건 파장에 하이브 CEO "고개숙여 사죄…작성 중단"
학대받던 韓입양아 이젠 추방자 신세…CNN "수십년 악몽" 조명
자녀 손잡고 필리핀서 입국한 30대 아빠 배낭에 30만명분 마약
70대 할머니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 술타기 정황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판 브로커…2심서 형량 늘어
가자지구 6살 소녀, 다친 동생 들쳐업고 맨발로 힘겨운 발걸음
멕시코 정글서 마야 문명 잃어버린 도시 우연히 발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9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3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