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임, 최소 10% 올려야"…요금 인상 군불 때는 코레일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KTX 운임, 최소 10% 올려야"…요금 인상 군불 때는 코레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7-16 16:10

본문

뉴스 기사
지난 4월25일 오전 광주송정역 승강장에 용산행 KTX 청룡 시승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철도 운임을 최소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운임 인상 논의 관련 ‘군불 때기’에 나섰다. 13년 동안 운임을 동결해 공사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물가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부 부처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들어 수차례 고속철도KTX 운임 관련 인상 필요성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공요금 운임 인상은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관련 고시로 결정된다. 코레일 운임 인상은 지난 2011년 11월 고속철 기준 3.3% 오른 게 마지막이었다.




코레일은 지난 1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누적 24%에 이르는 만큼 최소 두자릿수 인상은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속철도KTX 서울~부산 일반석 운임은 5만9800원에서 6만6000원가량으로 오른다. 이마저도 코레일은 13년간 서울~부산 우등 고속버스21%나 서울 지하철56% 등의 인상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코레일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기준 20조4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4415억원이었다. 이자비용으로만 한 해 3721억원을 부담했다. 코레일은 철도 운임을 동결했던 사이 철도 운행과 관련해 쓰는 전력 비용만도 2012년 2502억원에서 지난해 5683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더이상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자가 3700억원가량이니 빚만 계속 쌓이고 있다”며 “이자 비용만큼이라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최대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기재부와의 협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전기나 가스 등과 달리 철도 운임 인상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시기 분산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도로 잠길 정도의 폭우 온다…수도권 사흘간 250㎜ 예상

명품백 김건희, ‘국고 횡령’ 지시했단 말인가…꼬이는 해명

음주 측정 3번 거부한 공무원 승진…“남원시 역대급 인사 참사”

‘백종원 선생님’ 말씀과 100만 폐업자

‘퍽,퍽,퍽’ 유가족 가슴 치는 소리…용산구청장은 131쪽짜리 ‘변명’

‘강화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국힘 불참

MBC 세월호 유족 혐오 보도…“이진숙 보도본부장이 책임자”

같은 경로당 3명 오리고기 먹고 중태…농약 성분 검출

27살 직원 과로사…쿠팡 “골프 쳐도 그만큼 걸어” 이게 할 소린가

“KTX 운임, 최소 10% 올려야”…요금 인상 군불 때는 코레일

한겨레>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47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03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