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대출 만기·카드결제 31일로 연기…중소기업에 9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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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은 25부터 30일까지 6일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보험료·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찾아오면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에 갚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일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금 지금은 설 연휴 전으로 앞당겨진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46만42개에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연휴 전날인 24일에 미리 지급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따라서 23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27일이 아닌 31일에 지급된다.
금융위는 설연휴 전후로 금융권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95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설연휴 전후인 지난해 12월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은행권도 같은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11개 은행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 점포 11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 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3~4영업일 이전 환매신청 필요이나 보험금3영업일 이전 지급신청 필요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품별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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