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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개식용 종식 예타면제, 대통령실과 협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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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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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 맞다…유예는 불확실성 이연 불과"
집중투표제 도입엔 "여건 조성 더 필요" 보수적 입장 고수
세수 결손에 주택기금 동원 "청약저축 돈 끌어쓰는 건 아냐" 해명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 식용 종식법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면제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대통령실에서 개 식용 종식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는 지시나 협의 요청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기재부는 곰 사육 종식 전례를 들어 개 식용 종식 역시 폐업·생계비 지원 사업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었지만, 곧 입장을 바꿔 350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도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 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 사항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여부에 대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보수적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은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한 데 대해서는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며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고,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탁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공자 예탁금리3.12%를 고려할 때 기금의 자금 여력이 높아진다"면서 "청약저축은 지난해 기준 약 23%를 차지하는 기금 수입의 일부로, 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일반회계 전입금·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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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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