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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원가자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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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7-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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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품셈 개발해 적정원가 산정기준 마련

quot;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quot;…원가자문 서비스 확대
서울시가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 지연·중단 등의 사태가 수도권에 집중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민간공사에 대한 원가자문과 성능향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민간공사 원가자문과 성능향상 서비스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사 선정 전으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 증·감에 대한 분쟁 발생으로 공사 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빈번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뒤 서울형 품셈 개발 등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토목·건축·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통해 원가심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5년부터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번 달까지 총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 5조5212억원에 대한 원가자문을 실시해 3101억원을 절감했고 시설물 안전성 강화 등 성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812건을 발굴해 조합에 제공했다.

최근에는 중랑구 소재 상봉7구역도시 정비형 재개발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해 공사원가 분야에서 설계도서 적용기준 사항 106건을 자문해 성능향상 분야에서는 안전성 강화와 유지관리 개선, 경제성 향상 등 31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민간공사 원가자문과 성능향상 서비스는 시공사 선정 시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 감소와 안전성 강화 등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합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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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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