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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6년 거주 후 우리 집이래"…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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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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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 225가구 등 총 1091가구…"중형평형 위주 공급"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총 1091가구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위주로 공급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 등 총 1091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수도권 배정 물량은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총 961가구다.

입주자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6년 거주 후 분양 선택…분양가, 입주 시6년 후 평균 감평액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 가능기간은 전세형은 8년, 월세형은 14년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감평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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