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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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보미 기자]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임원의 업무 목표를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삼성전자가 OPI를 주식으로 주는 것은 이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된다는 의미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OPI 지급률도 확정해 공지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내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등 대부분이 14%로 책정됐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내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OPI 지급률은 44%다.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27%로 정해졌다. 생활가전DA·의료기기·네트워크사업부의 OPI 지급률은 9%다.
이밖에 경영지원실과 하만협력팀, 삼성리서치는 37%, 한국총괄은 34%로 각각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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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lbm929@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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