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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놀란 정부…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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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9-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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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동안 신청액 7.2조

가계빚 증가세에 정책대출규제 고심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 정책까지 변경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정책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체 정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올해 들어 6개월올해 1월 29일∼7월 30일 동안 2만581건, 4조8777억 원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 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거의 모든 출산 가구를 대출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르면 올해 3분기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 장려와 부동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일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안정은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대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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