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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어 신한은행도 대출규제에 실수요자 예외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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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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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당일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택 매수자 등
결혼·출산 등의 경우 신용대출도 연소득 150% 허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기자 = 최근 두 달 가까이 계속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골라 배려하라는 금융당국의 모순적 주문에 은행들도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다.


우리 이어 신한은행도 대출규제에 실수요자 예외 두기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우리은행도 보도자료를 내고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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