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하자점검 때 외부업체 동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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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에 ‘참여 가능’ 명시
시공사·주민 갈등 여지 없애
시공사·주민 갈등 여지 없애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자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법에는 제3자가 사전점검에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시공사가 대행업체의 출입을 막을 경우, 입주 예정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 예정자 본인과 친족, 그리고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 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 자격과 점검 장비 등을 갖췄는지 조사해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점검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우후죽순식으로 개업, 엉터리 점검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층간소음과 관련된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보수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도 개정한다. 2016년 8월 개정 이후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주택 노후화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화재 피난시설과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수선 주기·공법은 실제 사례에 맞게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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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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