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숙→오피스텔 전환 4.1%…17만 가구 벌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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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이뤄진 사례가 7566건으로 전체의 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매년 17만 가구 이상이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13일 뉴스1 확보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현황 및 지역별 오피스텔 용도전환 건수에 따르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지난 3월 기준 7566가구다. 같은 기간 생숙은 전국 18만 1000가구사용승인완료 11만 3000가구·건축 중 6만 1000가구로 집계됐는데, 약 4.1% 만이 용도가 변경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3248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 1264가구 △부산 1135가구 △경기도 948가구 △서울시 113가구 등이다. 다만 경기도는 허가사항 허가신고사항 변경 건까지 포함하면 경기도는 1806가구다.
용도변경에 따라 주거용 사용이 허용된 7566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생숙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로, 내년부터 건축물 가액의 10%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대다수의 생숙이 용도변경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건축 기준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도변경 시 오피스텔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건축 기준 자체가 달랐던 만큼 준공된 곳은 기준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국토부는 지금보다는 향후 용도전환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계속해서 취합하는 중으로 현황에는 변동이 생긴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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