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하반기 육성지구 조성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스마트농업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하반기 육성지구 조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7-16 15:36

본문

뉴스 기사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내달 원예·축산 전문인력 교육기관 시범지정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내년 도입 계획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반기에는 육성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하반기 육성지구 조성
대전시 동구 삼성동 ‘테마형 대전팜’에서 시설 관계자가 도심 공실을 활용한 스마트팜 생산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스마트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과 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을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하반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내달 중 원예,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첫 시험은 내년 시행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농식품부는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커져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檢 안 불렀는데 왜 왔죠?” 구제역, 돌직구 질문에 ‘동공지진
☞ 차로 사람 쳐놓고 부축한 건데요? 목격자 행세…뒤늦게 덜미
☞ 수업 중 5세 아동 강제추행한 미국인 강사, 법정서 소주 7병 마셨다
☞ "돈줄 끊겨서?"…쯔양 협박 인정한 유튜버 "잠만 자고 현실 도피"
☞ “일자리 구합니다”…이력서 새긴 옷 입었던 취준생 근황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이지은 jeanle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17
어제
2,391
최대
2,563
전체
547,81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