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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라더니 수리비 폭탄…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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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7-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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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라더니 수리비 폭탄…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보

최근 5년간 월별 렌터카 피해구제 신천건수 현황. 단위 : 건,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4.7.15/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지난해 408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월 9.9%173건, 6월 9.6%168건 등 순이다.

이용 지역은 제주가 36.7%639건, 내륙이 62.1%1083건다.

최근 5년간 신청 건 중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등과 관련한 계약 관련 분쟁이 41.6%72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고 관련 분쟁이 35.4%617건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사고 관련 분쟁이 35.8%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렌터카 사고를 살펴보면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74.2%45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면책·보험처리 거부 17.3%107건 △사고처리 미흡 8.4%52건 순이다.

특히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하는 것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4.7.15/뉴스1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 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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