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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도 디딤돌대출 축소 제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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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0-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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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서 비아파트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하며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나뉘어 대출이 규제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건 국토부가 발표한 8·8대책의 핵심 과제다. 국토부는 당시 85㎡ 이하 빌라를 구입한 사람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거나, 생애 최초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산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을 위주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대상자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하겠다는 취지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 이하신혼부부 6억원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 4억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이지만 최근 한도가 축소됐다가 잠정 연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기금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방공제 면제로 불리는 대출이나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담보대출은 중단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을 때 대출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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