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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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 출산 시에는 출산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19일 국세청은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을 안내했다. 예식이나 신혼집 준비 등 평소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이 많지 않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는 물론 출산세액공제30만·50만·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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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9일 국세청은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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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이 많지 않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는 물론 출산세액공제30만·50만·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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