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해외진출부터 상장·특허정보까지…일타강사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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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유니콘팩토리-GDIN,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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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원천 특허가 있어도 서비스·상품 전체를 이루는 특허 구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 특허침해라는 지뢰를 밟게 된다."심경식 SYP 대표 13일 서울 코엑스에선 해외진출에 나선 스타트업들이 궁금해 하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쏟아져 나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와 GDIN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진출 패스트트랙 아카데미다.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특화된 GDIN은 2013년 설립, 누적 120개 넘는 해외 법인설립을 도왔으며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이번 제1기 아카데미는 해외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다양한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기술 창업 이후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사례가 국내엔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기업들의 빠른 글로벌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갑 GDIN 대표를 비롯,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이승일 펜타플로 대표 △심경식 SYP 대표 △백봉기 숭실대 교수프로젝트경영학과 △양회충 칸리파트너스 대표 △이승협·여동건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강연자로 나섰다. 각각 50분씩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공개했다. 수료자에게는 머니투데이 및 GDIN 대표 명의 수료패 수여는 물론, 기술특례상장 무료 진단 서비스 및 GDIN 해외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테크매칭 우선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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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석 통해 BM 고도화, Ramp;D 차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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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설립, 플립Flip, 본사 이전 이후 법무관리 등을 주제로 강연한 김성훈 변호사는 "미국 법인설립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계좌 개설에 대한 은행의 허들이 높아지는 등 실제 움직이는 법인으로 세팅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자본시장의 특성에 대해"미국 진출은 산업에 따라, 진출하는 목적과 시장에 따라, 현지 자본시장에 연결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형태와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법인설립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이면서 대한프레젠테이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일 대표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IR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소개 발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특정 기술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정情을 내세운 오리온 초코파이 브랜딩 △스타워즈 명대사 "내가 네 아버지다I Am Your Father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리즈 순서 배열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시간이나 논리 순서대로 얘기하는 뻔한 전개는 투자자들에게 큰 임팩트를 줄 수 없다"며 "이런 기술이 들어갔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고객의 문제가 우리의 솔루션을 통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심경식 대표는 특허가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허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을 더 고도화하고 연구개발Ramp;D의 방향성을 차별화할 수 있으며,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심 대표는 "요즘은 하나의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 그 안에 여러 개의 원천기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원천 특허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비스·상품 전체를 이루는 특허 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특허 침해 지뢰를 밟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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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기술성 보다 시장성 비중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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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장을 인지하고 있되 상장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상장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그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상장 심사를 할 때 상장사에 걸맞은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본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기술특례상장 관련 강연에 나선 양회충 대표는 상장 평가지표 중 최근에는 기술성보다도 시장성의 비중이 커졌다고 귀띔했다. 과거엔 실적이 다소 부실해도 자체 기술력을 갖췄다면 어느 정도 상장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출과 자본조달 능력 등을 본다는 설명이다. 양 대표는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테마에 편승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 업종, 상장 시점 2년 내 매출 가시화가 어려운 기업 등은 기술특례상장이 쉽지 않다"며 "기술의 우수성은 경쟁사 비교를 통해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협·여동건 회계사는 "국제 거래 관련 과세는 7년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기업이 초기 단계라서 세금 부분에 신경쓰지 못하다가 나중에 약 19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정작 하고 싶었던 BM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세를 줄이고 최적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기업들 대부분 인식이 낮다. 미국에 진출할 때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세제 혜택과 규제가 다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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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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