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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 금감원, 전산시스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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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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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두 달여 앞두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안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전산보고 의무화와 잔액 초과 공매도 주문 시 실시간 차단 등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겼으며, 당국은 이달 3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공매도 법인을 간접점검기업경영 관련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 법인이 자체 점검한 후 증권사에서 적정성 검토할 수 있게 허용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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