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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PG사 46곳 환불조정안 거부 "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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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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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환불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 조정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피지사 120곳 중 46곳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업체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미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손해 회복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14개 중 7개50%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위원회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가 최대 90%, 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당시 위원회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매업체와 전자지급결제사는 위원회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신 마감 시한은 이달 말이다.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판매업체와 전자지급결제사 쪽은 ‘법리적 근거’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쪽도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8054명,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업체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미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달 소비자 피해자 단체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판매사여행사와 전자지급결제사 어느 곳이라도 먼저 환불하고 이후 구상권을 티메프에 청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조정 불성립 시 단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쪽은 “판매자는 소송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소비자원은 누리집을 통해 피해자 8054명의 결정서와 판매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책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었다. 조정 성립·불성립 통보서는 이달 말 판매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소비자원 회신 기한이 끝난 뒤 다음 달 말께 확인할 수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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