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어쩌나"…자녀 아직 중학생인데 퇴직 앞둔 부모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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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크레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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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일의 공포⑤정년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불일치…정년 후 소득공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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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다. 특히 퇴직 후 소득공백Crevasse은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킨다. 정년과 연금 제도의 불일치로 60~65세는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혼滿婚 추세 속 소득공백은 이제 공포 그 이상이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가 이어지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공백의 현실을 진단하고 소득 공백을 늦출 일자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연금 개혁 등 합리적 대안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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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연령별 출생아수/그래픽=이지혜 |
최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늦은 결혼, 즉 만혼晩婚의 영향으로 부모의 연령대가 높아진 탓이다. 이 말에는 환갑60세이라는 법정 정년을 넘겼을 때 소득공백에 따른 적자 인생이 시작되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퇴직 후 소득공백을 국민연금으로 바로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 3층으로 구성된 연금제도에서 1층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다. 그마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제도적으로 5년1825일의 소득공백을 예고한다. 2층과 3층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역시 노후자금으로 부족하다.
심지어 법정 정년을 넘겨서 자녀 교육비를 걱정해야 할 40대 초보 아빠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퇴직 후 소득 크레바스Crevasse·빙하의 틈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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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의 영향…정년 후에도 미성년자 양육해야 할 부모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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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통계청의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23만28명의 아이 중 부父의 연령이 40~44세인 아이는 3만5064명15.2%·이하 연령 미상 포함 비율이다. 해당 비율은 △2003년 4.1% △2008년 5.8% △2013년 9.2% △2018년 11.2% 등으로 급증 추세다.
지난해 아이를 얻은 40세 이상의 아버지 비율은 19.1%까지 늘어난다. 모두 정년 이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할 사람들이다.
산모의 연령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3년 2.5%였던 40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지난해 6.9%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모母의 평균연령도 같은 기간 31.8세에서 33.6세로 늘었다. 부모가 동시에 고령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퇴직 후 소득공백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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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부모의 평균 연령/그래픽=윤선정 |
정년 이후 적자 인생은 통계로 입증된다. 통계청의 2022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 흑자는 43세에 1753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61세에 적자로 전환된다. 적자의 의미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다는 것인데, 정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는 삶의 궤적을 잘 보여준다.
퇴직 후 노후소득을 책임질 국민연금은 크레바스를 더 깊게 만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처럼 정년연령이 연금 수급연령보다 낮은 국가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 노후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사람도 생긴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8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92만1308명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다. 1년 먼저 받게 될 경우 연금액이 6% 줄어든다. 5년 먼저 받게 될 경우 온전히 받게 될 국민연금에서 30%를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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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백 메우려 일하는 중장년층…계속고용 연령 연장 논의는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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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취업 등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백 상태가 훨씬 길어진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고용 환경은 불안정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다. OECD 국가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득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중장년층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률만 하더라도 지난해 37.3%로 전년36.2% 대비 1.1%p 상승했다. 2015년 30.4%였던 고령자 고용률은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자 중에서 장래에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7.2%다. 즐거움37.7%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있었지만, 생활비 보탬52.0%이 주된 이유다. 퇴직 후 소득공백이 노년에도 이어지고, 마지못해 근로소득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은 정년 후 계속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계속고용의 방식은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정책토론회에서 "계속고용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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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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