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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한국조선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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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7-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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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과 선박 엔진 시장의 1, 3위 기업이 결합하게 된 건데, 공정위는 경쟁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부품 공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3년간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제작업체 STX중공업을 품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작년 8월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확보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과 선박 엔진 시장의 1위와 3위 기업이 결합하게 된 건데, 특히 핵심 엔진부품 크랭크샤프트 시장에서의 두 기업 점유율은 최대 90%까지 확대되며 독보적인 1위 사업자가 됩니다.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앞으로 3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핵심 부품의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HD현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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