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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비트에 자금세탁방지 위반 중징계…"신규 가상자산 전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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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1-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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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 영업 제한 등 제재 통지, 가상자산 업계 파장 예상
금융당국, 업비트에 자금세탁방지 위반 중징계…
사진= 제공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고객에 대한 영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재 사항을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업비트는 최장 3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업비트 측은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의 거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거래소로, 이번 제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업비트는 20일까지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의 문제로 지적된 불법·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FIU의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약 70만 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KYC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절차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정지 못지않게 이번에 부과될 과태료 규모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 건당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 거래한 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 측은 "블록체인 상에서 사전에 해외 미신고 거래소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발생한 일"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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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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