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자산운용사, PF 대출채권 OEM펀드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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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펀드 투자비율만큼 매각 대상 선정
- 저축은행, 매각 이익 인식해 부실 이연
- 금감원, 손상차손 인식·장부 재계상 지도
- 자산운용사, 엄정 조치 예정
- 저축은행, 매각 이익 인식해 부실 이연
- 금감원, 손상차손 인식·장부 재계상 지도
- 자산운용사, 엄정 조치 예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일명 ‘주문자위탁생산’OEM펀드를 조성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출채권을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각하고, 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한 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조성한 펀드가 저축은행의 꼼수매각에 동원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검사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A저축은행과 B자산운용의 OEM펀드 조성 및 꼼수매각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1·2차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A저축은행은 1차 펀드 설정액의 90.9%, 2차 펀드 설정액의 49.5%를 투자했다. 이후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을 인식했다. 1·2차 펀드에서 각각 매각이익 64억원계열사 포함 151억원,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금감원은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하면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저축은행은 외부투자자 제외시 1·2차 펀드 투자비율은 각각 46.7%, 33.3%로, 펀드 매각 부실채권 비율 46.7%, 33.3%와 일치한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이 펀드 투자비율과 일치하는 비율로 PF 대출채권을 매각해 PF 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충당금 환입 129억원 등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했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A저축은행의 6월 말 연체율은 16.2%에서 13.6%로 2.6%포인트 하락했다.
B자산운용은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 확정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이연을 조력했다.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기발생 매각이익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방침이다. B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하여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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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juoh413@
|
금감원은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하면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저축은행은 외부투자자 제외시 1·2차 펀드 투자비율은 각각 46.7%, 33.3%로, 펀드 매각 부실채권 비율 46.7%, 33.3%와 일치한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이 펀드 투자비율과 일치하는 비율로 PF 대출채권을 매각해 PF 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충당금 환입 129억원 등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했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A저축은행의 6월 말 연체율은 16.2%에서 13.6%로 2.6%포인트 하락했다.
B자산운용은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 확정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이연을 조력했다.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기발생 매각이익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방침이다. B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하여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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