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G업 제도개선안 발표…"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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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대한 별도관리 의무 도입
PG사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시 조치근거 마련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토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예시 :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결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문언상으로는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PG사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시 조치근거 마련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토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예시 :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결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문언상으로는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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