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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면, 그림의 떡?…요건 되는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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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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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박정근 씨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했다 탈락했습니다.

[박정근/전기요금 지원 신청 :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금 20만 원 받았다고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박 씨가 영업하는 건물이 주거용 전기를 쓰고 있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 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형 오피스텔인 주상복합 단지인데, 이 단지가 한국전력과 주택용으로 대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 상가 층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은 일반용 전기를 쓰는 걸로 한전에 따로 등록했지만, 공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한전으로부터 일반용 전기 계약이라는 증빙자료를 받아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공단은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는 주거용으로 돼 있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박정근 씨 : 증빙을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한전의 전력 용도가 주거용으로 돼 있으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한전은 박 씨의 개별 자료는 개인정보여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용 전기 계약인 걸 한전도 알고, 공단도 알게 됐지만 서류를 주고받을 근거가 없어 지원이 안 된다는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는 개별 등록 자료도 인정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청일/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 오피스텔에 입점한 상가 중에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을 조사해서 한전의 비주거용 전기 여부를 확인한 후 일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2천520억 원 가운데 집행된 건 62%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한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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