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6년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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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923건으로 전년 5월에 비해 21.6% 불어 5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혼인신고서 작성대 모습. 2024.7.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작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본인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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