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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마무리…체코 원전 최종계약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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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1-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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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미국서 16일 협상 타결 선언할 듯

체코 원전 입찰 관련 분쟁 ‘종료’ 수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여온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합의를 타결, 향후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언할 예정이다.

16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는 등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향후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에 합의했고 웨스팅하우스가 합의 발표에 앞서 최종적인 내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여겨졌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이루며 한수원의 최종 계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법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APR1400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당시 양국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정식 체결했다. 따라서 조만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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