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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법 개정 추진…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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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0-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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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부담금 관련 국민 부담을 줄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법 도입 22년 만에 전면 개정 작업에 나선다.


정부, 부담금법 개정 추진…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 설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담금 관리 체계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 의무 설정하기로 했다. 보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제도도 도입한다. 부담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부담금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하는 부담금을 지속해서 점검,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 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이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지속 점검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마쳤고,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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