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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고 예약했다 낭패…"앞으로 플랫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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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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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캠핑 인구가 늘면서 온라인으로 캠핑 장소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사진으로 봤던 것과 현장이 너무 다르다는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약 업체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동안 발을 뺐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캠핑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예약 플랫폼에서 본 사진과 너무 달랐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슬어 있는 등 관리도 부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플랫폼 이용 피해자 :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캠핑하는 데를 예약했고요. 사진을 보고 갔는데 이제 사진과 너무 달랐던 거죠.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이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사진과 너무 다르고….]

캠핑장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만 가운데, 사진과 현장이 달랐다는 게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땡큐캠핑, 야놀자, 여기어때 등 캠핑장 플랫폼들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약 업체가 되게 당당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다들 이렇게 알고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젠 안 가죠. 캠핑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장 플랫폼 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면제받게 한 약관들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진 같이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약관을 신설했습니다.

제품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개 거래 플랫폼이 책임을 지게 된 건 캠핑 분야가 처음입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실제 캠핑장에 도착하면 사실 다른 거로 대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거래를 당일에 그 장소에 가서 취소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 외부적 이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취소, 환불이 가능하게 됐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하도록 시정조치 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정한욱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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