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무응답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과도해…사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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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들은 "정부는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다음 날 사직의 효력 등을 거론하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는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권한 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며 "이는 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장들에게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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