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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에나 제재…보험사기 판 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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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7-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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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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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모집종사자 추이/그래픽=이지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 전까지 영업활동에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속 보험사에서 계속 일하거나 이직해서 근무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즉시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보험사에 소속된 적이 있는 A설계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보험사기를 저질렀지만 약 10년 후인 이달 8일에야 금융당국의 등록취소 제재를 통보받았다. A설계사는 현재 다른보험사에서 근무한다. A설계사뿐 아니라 제재안이 결정된 다른 사건들도 보험사기 발생 시기는 2015~2019년 등 수년 전이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형이 확정된 후에도 그대로 근무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해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현행 보험업법엔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등록하는 행위로 재판부가 처벌을 확정하면 보험설계사 등록을 제한한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대상이 아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실형선고가 확정됐지만 영업정지·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를 가하려면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청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형을 확정받은 후 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과 심리적 경각심 고취 등 범죄예방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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